장애인 특별 혜택
대상
중증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지속적인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20세 이상인 사람들.
보조금 금액
월회비 28,840엔 (2024년 4월부터 개정)
이전 달까지 3개월분의 납부, 5월, 8월, 11월, 2월경 10일경
(처음으로 인증받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 등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장애 등급
1번부터 4번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
- 1에서 7까지 정의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
- 1항부터 7항까지에 정의된 장애가 있고, 그 외에도 기본 장애 연금의 2급 장애가 두 개 있어 총 세 개의 장애가 있는 사람.
- 다음 3항에서 5항에 정의된 장애가 있고, 특히 심각하여 일상생활 활동 능력 평가가 매우 심한 경우.
- 6항에서 7항에 명시된 장애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서 절대 안정 상태이거나 정신 장애가 있는 경우, 일상 생활 능력 평가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특별 아동 수당 지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속서 II
- 다음에 나열된 시각 장애
- 양쪽 눈 시력이 0.03 미만인 사람
- 한쪽 눈의 시력은 0.04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은 수동 조절보다 낮습니다
- 골드만형 주변 시야 측정 결과, 양쪽 눈의 I/4 목표를 사용한 주변 시야 각도의 합이 80도 미만이며, 양쪽 눈의 I/2 목표를 사용한 중심 시야 각도는 28도 미만입니다.
- 자동 시야 측정 결과로, 양쪽 눈으로 열린 시야 점의 수가 70 미만이고 양쪽 눈으로 중앙 시야 점의 수가 20 미만인 경우입니다.
- 양쪽 귀의 청력 수준이 100데시벨 이상
- 양쪽 상지의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양쪽 상지의 모든 손가락이 없는 사람, 또는 양쪽 상지의 모든 손가락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발목 위에서 하체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하체를 잃은 사람들
- 몸통 기능 제한으로 인해 앉거나 일어설 수 없는 장애인
- 앞서 언급한 항목 외에도, 신체 기능 장애나 장기간의 휴식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앞서 언급한 항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일상 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 이전 항목들에서 언급된 정도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인정되는 정신 장애
제한 사항
다음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혜택을 신청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지원과에 문의하십시오.
- 수입이 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들(참고)
- 시설에 입원 중인 사람들
- 병원이나 클리닉에 3개월 이상 입원한 사람들
참고: 소득이 소득 제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부양 의무자의 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소득 제한 한도 표와 공제 금액 표를 참조하십시오.
소득 한도
부양 가족 수 | 사람 | 배우자 및 부양 책임자 |
---|---|---|
0명 |
3,604,000 엔 |
6,287,000 엔 |
1명 |
3,984,000 엔 |
6,536,000 엔 |
2명 |
4,364,000 엔 |
6,749,000 엔 |
3명 |
4,744,000 엔 |
6,962,000 엔 |
4명 |
5,124,000 엔 |
7,175,000 엔 |
5명 |
5,504,000 엔 |
7,388,000 엔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도 증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혜자 소득
- 노인 공제 대상인 배우자 또는 부양 노인이 있는 경우, 1인당 100,000엔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 특정 부양가족 또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16세에서 19세 사이의 사람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 1인당 250,000엔입니다.
- 배우자 및 부양 책임자의 소득 (부양가족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 중 노인이 있을 경우 1인당 60,000엔이 지급됩니다(노인 부양가족 외에 다른 부양가족이 없으면, 노인 부양가족 1인을 제외한 각 노인 부양가족에게 60,000엔이 지급됩니다).
공제 표
공제 유형 | 개인 공제액 | 배우자 및 부양 책임자 | 관찰 사항 |
---|---|---|---|
관련 없는 손실에 대한 공제액 |
동등한 가치 |
동등한 가치 |
|
의료비 공제 |
동등한 가치 |
동등한 가치 |
|
소기업 보험료 공제 |
동등한 가치 |
동등한 가치 |
|
배우자 특별 공제액 |
동등한 가치 |
동등한 가치 |
최대 330,000엔 |
사회 보장 기여금 공제액 |
동등한 가치 |
80만 엔 |
|
장애인 공제 (본인) |
― |
270,000 엔 |
|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 및 부양 배우자) |
270,000 엔 |
270,000 엔 |
|
장애인 특별 공제 (본인) |
- |
400만 엔 |
|
장애인 특별 공제 (부양가족 및 부양 배우자) |
400만 엔 |
400만 엔 |
|
과부 공제 |
270,000 엔 |
270,000 엔 |
|
한부모 가정 공제 |
350만 엔 |
350만 엔 |
|
근로 학생 공제 |
270,000 엔 |
270,000 엔 |
위 항목에 대해 본인 또는 배우자/연금 채무자의 소득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며, 소득 평가가 실시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서류의 양식은 장애인 지원과 창구에서 제공됩니다.
모두 배달
- 특수 장애인 급여 증명서 신청서
- 장애인 특별 급여 소득 상황 신고서
- 장애인 특별 수당 진단서 (지정 양식)
- 장애인 특별급여 은행 이체 신청서 (수급자 명의의 은행 계좌 포함)
- 참고: 중증 장애인 지원 혜택을 받는 분들은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참고: 1과 2에 개인 식별 번호(개인 식별 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제출
- 16세에서 19세 사이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에 대한 신고
- 수급자 연금 증명서 사본 (장애 연금 또는 사망 연금을 받는 경우)
- (비)과세 증명서
참고: 개인 식별 번호(개인 식별 번호)가 1번과 2번 칸에 기입된 경우, (비)과세 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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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 담당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8-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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