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장애인수당
대상자
20세 이상으로 정신 또는 신체에 현저히 중증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항상 특별한 간호가 필요한 분
지급액
월액 29,590엔(레이와 7년 4월분부터 개정)
5월·8월·11월·2월의 10일 전후에 전월까지의 3개월분을 지급
(처음으로 인증받은 분이나 자격을 상실한 분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대상 장애 정도
다음 1에서 4 중 해당하는 분.
- 1에서 7까지 규정된 장애가 2개 이상 존재하는 분
- 다음 1부터 7까지 규정된 장애가 1개 존재하고, 그 외의 장애 기초연금 2급 정도의 장애가 2개 존재하며, 총 3개의 장애가 존재하는 분
- 다음 3에서 5에 규정된 장애가 1개 존재하며, 그것이 특히 중증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동작 능력의 평가가 극히 중증인 분
- 다음 6에서 7에 규정된 장애가 1개 존재하며, 그 상태가 절대 안정 또는 정신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일상 생활 능력의 평가가 매우 중증인 분
"특별 아동 양육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
- 다음에 나열된 시각 장애
- 양안의 시력이 각각 0.03 이하인 것
- 한쪽 눈의 시력이 0.04, 다른 눈의 시력이 수동 밸브 이하인 것
- 골드만형 시야계에 의한 측정 결과, 양안의 I/4 시표에 의한 주변 시야 각도의 합이 각각 80도 이하이며 I/2 시표에 의한 양안 중심 시야 각도가 28도 이하인 것
- 자동 시야계에 의한 측정 결과, 양안 개방 시인 점수가 70점 이하이면서 양안 중심 시야 시인 점수가 20점 이하인 것
- 양쪽 귀의 청력 수준이 100데시벨 이상인 것
- 양쪽 상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양쪽 상지의 모든 손가락이 결여되었거나 양쪽 상지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 양쪽 하체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양쪽 하체를 발목 이상에서 결손한 자
- 체간 기능에 앉을 수 없거나 일어설 수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앞의 각 항목에 기재된 것 외에도, 신체 기능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병상이 앞의 각 항목과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상태로서, 일상 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정도의 것
- 정신 장애로서, 앞서 언급한 각 항목과 동일한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
지급 제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 및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이 소득 제한 한도를 초과하는 분(주석)
- 시설에 입소하신 분
- 병원 또는 진료소에 3개월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분
주석:소득 제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부양 의무자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소득 제한 한도표, 공제액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제한 한도액표
| 부양가족 수 | 본인 | 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 |
|---|---|---|
|
0명 |
3,661,000엔 |
6,287,000엔 |
|
1명 |
4,041,000엔 |
6,536,000엔 |
|
2명 |
4,421,000엔 |
6,749,000엔 |
|
3명 |
4,801,000엔 |
6,962,000엔 |
|
4명 |
5,181,000엔 |
7,175,000엔 |
|
5명 |
5,561,000엔 |
7,388,000엔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도액의 추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자격자의 소득
- 부양가족 중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노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0,000엔
- 부양가족 중 특정 부양가족 또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에 한함)이 있는 경우, 1인당 250,000엔
- 배우자·부양 의무자의 소득(부양 친족 등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 등에 노인 부양가족 등이 있을 경우, 1인당 (해당 노인 부양가족 외에 부양가족 등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노인 부양가족 중 1인을 제외한 노인 부양가족 1인당) 60,000엔
공제액표
| 공제의 종류 | 본인 공제 금액 | 배우자・부양 의무자 | 비고 |
|---|---|---|---|
| 해당 잡손 공제액 |
상당액 |
상당액 |
|
| 의료비 공제액 |
상당액 |
상당액 |
|
| 소규모 기업 공제 등 납입금 공제액 |
상당액 |
상당액 |
|
| 배우자 특별 공제액 |
상당액 |
상당액 |
최대 33만 엔 |
| 사회보험료 공제액 |
상당액 |
80,000엔 |
|
| 장애인 공제 (본인) |
― |
270,000원 |
|
| 장애인 공제(부양 친족・부양 배우자) |
270,000원 |
270,000원 |
|
| 특별 장애인 공제(본인) |
- |
400,000엔 |
|
| 특별 장애인 공제 (부양 친족・부양 배우자) |
400,000엔 |
400,000엔 |
|
| 과부 공제 |
270,000원 |
270,000원 |
|
| 한부모 세액 공제 |
350,000엔 |
350,000엔 |
|
| 근로학생 공제 |
270,000원 |
270,000원 |
본인 또는 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위 항목에 대해 공제를 실시하고, 소득 판정을 진행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서류의 양식은 장애인복지과의 창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출
- 특별장애인수당인정청구서
- 특별장애인수당소득상황신고서
- 특별장애인수당인정진단서(지정 양식)
- 특별장애인수당 등 계좌이체 신청서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를 기재)
- 주석:중증 신체 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석:1, 2에 개인번호(마이넘버)를 기입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
-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공제 대상 부양 친족에 관한 신청서
- 수급 자격자의 연금 증서 사본(장애・유족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 (비)과세증명서
주석:(비)과세증명서는 1, 2에 개인번호(마이넘버)를 기입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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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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