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난병 환자 복지 수당(구: 이나기시 특수질병 환자 위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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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529  갱신일 2024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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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난병 환자 복지 수당은 특수 질병에 걸린 분에게 난병 환자 복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특수질병 환자 위로금」이 「난병 환자 복지 수당」으로 변경되며, 지급 요건이 변경됩니다

대상자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이나기시에 주소가 있는 분.
  •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수급자증을 소지하고 부담 상한액이 0엔이 아닌 분. 또는 대상 질병의 마루도 의료권(주)을 소지하고 있는 분.

주석: 2026년 10월 1일부터,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수급자증 갱신 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 아래 질병에 관한 마루도 의료권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인공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
  • 대기 오염 관련 질병
  • 피폭자의 자녀에 대한 의료
  • 소아 정신병
  • 임신 고혈압 증후군 등
  • B형 및 C형 바이러스 간염

지급 제한 (2026년 10월 1일부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1. 시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2. 소득이 일정 이상인
  3. 의료수급자증 등 갱신 신청 시점에서 65세 이상인
  4. 일부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주석: 위에 해당하는 분이라도 현재 수급 중인 분은 2038년 3월분까지 경과조치로 지급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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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급제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 심신장애인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분
  • 장애 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육성수당 조례에 따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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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월액 5,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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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전월까지의 4개월분(전액 20,000엔)을 다음 지급월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단, 전입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 6월(2월부터 5월분)
  • 10월(6월부터 9월까지)
  • 2월 (10월부터 1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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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다음의 모든 것을 지참하여 장애인복지과 창구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1. 대상 의료권(의료권 신청 시 동시에 신청하는 분은 필요 없습니다)
  2. 입금할 계좌를 알 수 있는 것(본인 명의의 것)

주석: 제3자가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장애인복지과 양식)」과 대리인의 신원 확인 서류를 지참해 주십시오. 또한, 제3자란 다음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대상자 본인·대상자가 18세 미만인 경우의 보호자·법정 대리인).

위임자·수임자 양쪽의 신분증 사본을 동봉하여 우송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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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창구

장애인복지과장애인 복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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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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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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