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인복지수당
심신에 장애가 있는 분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주석: 제3자가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장애인복지과 양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대상자 본인·대상자가 18세 미만인 경우의 보호자·법정 대리인).
대상자
20세 이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신체장애인등록증 1급부터 4급을 소지하신 분
- 사랑의 수첩 1도부터 4도까지 소지하신 분
- 뇌성마비 및 진행성 근위축증 환자
주의:지급 제한에 해당하는 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액
| 종류・등급 | 월액 |
|---|---|
| 신체장애인등록증 1・2급 |
15,500엔 |
| 신체장애인등록증 3급 |
12,500엔 |
| 신체장애인등록증 4급 |
5,000엔 |
| 사랑의 수첩 1・2・3도 |
15,500엔 |
| 사랑의 수첩 4도 |
12,500엔 |
| 뇌성마비 및 진행성 근위축증 환자 |
15,500엔 |
비고:송금 계좌를 변경하신 분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 제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제한 기준액을 초과하는 분
-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분
- 65세 이상으로 새로 수첩을 취득한 분
주석: 65세가 되기 전에 해당 등급의 수첩을 취득한 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도쿄도 구역 내에 주소가 없었던 경우
- 시설에 입소해 있었기 때문에, 심신 장애인 복지 수당의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
- 소득 제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주석: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분 중에서, 시설 입소·시외 전출·사망 등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수당의 반환이 필요합니다.
소득 제한 기준액
| 부양가족 등의 수 | 금액 |
|---|---|
| 0명 | 3,661,000엔 |
| 1인 이상 | 3,661,000엔에 부양 친족 등 1인당 380,000엔을 가산한 금액(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노인 부양 친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0,000엔을, 특정 부양 친족 또는 공제 대상 부양 친족(19세 미만에 한함)이 있을 경우 1인당 250,000엔을 그 금액에 가산한 금액) |
비고:공제 등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중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는, 2019년 8월 이후 분의 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동일 생계 배우자 중 70세 이상인 자"로 읽는 것으로 합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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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