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내용과 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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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2821  갱신일 레이와 7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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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어떤 사안에 대해 규칙이나 규범 등 지켜야 할 기준과 대조하여, 그것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나기시 시청에서 매일 수행되는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감사사무국과 감사 내용에 대해 게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미지 사진

1. 감사위원과 감사사무국

감사위원과 감사사무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시의 사업과 재무회계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행정에 뛰어난 식견을 가진 자와 의원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나기시 시장이 임명합니다. 이나기시에서는 식견을 가진 자 1명, 의원 1명, 총 2명의 감사위원과 3명의 보조 직원이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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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 등의 기준과 계획

감사 기준

감사 기준은 감사 위원과 감사 사무국이 실시하는 감사·심사·검사에 대해 목적이나 방법, 규칙 등을 정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감사 등은 다음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법령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적합성)
  • 불필요한 지출이 되고 있지 않은지, 또는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지(경제성)
  • 성과에 대해 최소한의 경비·노력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가(효율성)
  •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가(유효성)

감사 계획

감사 계획은 감사 등의 기본 방침이나 대상, 실시 시기 등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감사 등이 감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과, 또한 다음 관점을 중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경제성, 유효성 등의 관점을 중시한 감사 등의 집행과 실효성 확보
  • 개선을 위한 감사 조치 결과 등의 공유
  • 시민의 관점에 서서, 시민에게 친근한 감사 등
  • 사무국 직원의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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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 등의 종류와 결과

감사위원 및 감사사무국에서는 크게 나누어 다음 6가지 감사 등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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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감사

정기 감사는 재무 및 사무의 집행·경영에 관한 사업 관리가 법령 등에 적합하고, 정확하며,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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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 지원 단체 등 감사

재정 지원 단체 등 감사는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나 공공 시설의 관리를 맡고 있는 단체가 해당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출납 및 기타 업무 집행이 해당 재정적 지원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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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산 심사 및 기금 운용 상황 심사

결산 심사는 시의 결산에 관한 서류 등을 점검하여, 그것들이 법령 등에 적합하고, 또한 정확한지 심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 운용 상황 심사는 기금 운용 상황을 나타내는 서류의 수치가 정확하며, 기금 운용이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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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전화 판단 비율 등 심사

건전화 판단 비율 등 심사는 시 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건전화 판단 비율·자금 부족 비율과,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가 법령 등에 적합하며, 또한 정확한지 심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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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기 출납 검사

월례 출납 검사는 회계 관리자 등이 수행하는 현금 출납 업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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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는 시민이 시 직원 등에 의한 불법 또는 부당한 재무회계상의 행위, 또는 재무회계상의 태만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청구를 했을 때, 청구에 이유가 있는지 등을 감사하는 것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재무회계상의 행위가 대상입니다.

  1. 공공 자금 지출
  2. 재산(토지, 건물, 물품 등)의 취득, 관리, 처분
  3. 계약(공사 도급, 구매 등)의 체결 및 이행
  4. 채무 기타 의무의 부담(대출 등)
  5. 공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하는 사실(시세 징수를 게을리하는 경우 등)
  6. 재산 관리 소홀의 사실(손해배상 청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주의: 위 1번부터 4번까지는 각각의 행위가 상당한 확실성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민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는 선거권을 가진 자의 50분의 1 이상 연서에 의한 청구에 근거하여 시의 사무 집행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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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감사 사무국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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