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우선구매 촉진법에 따른 이나기시 구매 정책
장애인 우선 구매 촉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국가 및 기타 정부 기관의 장애인 근로자용 설비 제품 등의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지방 정부 및 기타 공공 기관이 장애인 작업 시설에서 일하거나 재택 근무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작업 시설의 물품 및 기타 품목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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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장애인 작업시설 물품 및 서비스 조달 정책, 레이와 6 회계연도 (PDF 156.3KB)
이나기 시에서는 장애인 작업 시설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구매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나기 시의 구매 정책에 관한 전년도 구매 실적에 대하여
장애인 우선 구매 촉진법 시행에 따라
지방 행정 기관은 매년 장애인 작업 시설의 물품 구입 촉진 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구입 결과의 요약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나기 시의 2022 회계연도 취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또한, 이나기 시는 시내 시설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판매 실적을 공개하여 시내 장애인 고용 시설을 지원합니다. 많은 분들의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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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 담당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8-5677
이나기 시 사회복지과 장애인 지원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