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 시의 괴롭힘 예방 기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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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4542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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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예방 조치 촉진법(법률 제71호, 2013년) 제12조에 근거하여, 이나기시는 이나기시 내에서의 괴롭힘 예방 조치를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 괴롭힘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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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 교육부서 본부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9-3600
이나기시 교육부 - 지도과에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