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 시의 괴롭힘 예방 기본 정책
괴롭힘 예방 조치 촉진법(법률 제71호, 2013년) 제12조에 근거하여, 이나기시는 이나기시 내에서의 괴롭힘 예방 조치를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 괴롭힘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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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의 괴롭힘 예방 기본 정책 (2023년 10월 개정) (PDF 376.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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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의 괴롭힘 예방 기본 정책 (PDF 270.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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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문제에 대한 조직적 대응의 전체 구조 (PDF 117.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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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의 기본 괴롭힘 예방 정책 요약 (PDF 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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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교육부서 본부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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