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플라스틱" 법률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에 대하여
플라스틱 자원 재활용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 지방 자치 단체 및 기업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플라스틱 관련 자원 재활용 촉진법"이 2022년 4월 1일에 시행되어, 지방 자치 단체에 플라스틱 분리 수거 노력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재 이나기 시에서 가정 및 기타 장소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소각 쓰레기 또는 비소각 쓰레기로 수거되어 다마가와 청소 센터에서 소각되며, 발생한 열에너지는 전기 생산 및 기타 열 회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각 쓰레기와 비소각 쓰레기에서 재활용에 적합한 플라스틱을 분리하여 재활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관련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플라스틱 관련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하여,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기후 변화 문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플라스틱 재활용을 더욱 촉진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자원의 재활용 체계를 종합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플라스틱 관련 자원 재활용 촉진법"이 제정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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