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관련 법률 절차에 대한 인지세 면제
누락 요청도 접수합니다
이나기시 소방본부 본부는 아래의 도장 면제 신청에 따른 화재 관련 법률 절차를 처리합니다.
신청서 및 통지서에 도장 누락에 대하여
화재 관련 법령에 따른 신청서 및 신고서(이하 "신청서"라 함)는 화재 법령에 의해 정해진 양식에 따라 도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도장이 없어도 접수됩니다.
이 경우, 신청서 및 기타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화로 문의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소방서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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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시 소방본부 예방과
〒206-0802 도쿄, 히가시-나가누마 2111 (이나기 소방서)
전화번호: 042-377-7119 팩스: 042-37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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