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 장비를 소지한 모든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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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12012 2025년 3월 13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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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 장비에 관한 법률 변경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이산화탄소 소화기 장비와 관련된 연속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률 변경으로 인해 건물과 관련된 모든 분들은 1번부터 4번까지의 항목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차단 밸브 설치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제19호 관련】

참고: 2024년 3월 31일까지

사진: 차단 밸브 (집수관)
수집관 밸브 설치 예

이산화탄소 기반 소화 장비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작업 또는 유지보수 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방출을 막기 위한 차단 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 이나기 시 전역의 모든 이산화탄소 소화 시스템이 설치된 시설에는 차단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진: 차단 밸브 (작동 튜브)
작동관에 차단 밸브 설치 예

2 새로운 표지판 설치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제19호 관련】

참고: 2023년 3월 31일까지

다음 장소의 출입구에 이산화탄소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1.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소화용 실린더 저장소)가 있는 장소
  2.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장소(이하 "보호 구역"이라 한다)

참고: 두 가지 유형의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일러스트형(A3)과 텍스트형(A4).

일러스트: 일러스트 유형
일러스트 유형 (A3)
일러스트: 텍스트 유형
비고 (A4)

건물 관리자가 유지 및 관리해야 하는 3가지 항목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관련】

참고: 2023년 3월 31일까지

  1. 사람이 보호 구역에 들어가면 차단 밸브가 닫힌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보호 구역에 사람이 없으면 차단 밸브를 열린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3. 자동으로 시작하는 물체의 경우, 사람이 보호 구역에 들어가면 자동/수동 전환 장치를 수동 상태로 설정하십시오.
  4. 소화제가 방출되면, 보호 구역에 사람이 없도록 유지하십시오.
  5. 이산화탄소 소화 시스템 제어판 근처에는 구축 및 점검 시 취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명시한 문서(장비 구성도, 시스템 도면, 보호 구역 및 용기 저장 장소 평면도, 자동 및 수동 교체 작업 흐름도)를 비치해야 합니다.
사진: 밸브 닫힘 예시 (집합관)
수집기에 설치된 차단 밸브 닫힘 예시
사진: 점검 예시 (제어판에서 차단 밸브가 닫힌 상태)
제어판에서 차단 밸브가 닫힌 상태 확인 예시
사진: 스위칭 장치 수동 상태 예
자동/수동 전환 장치의 수동 상태 예시

4 소방 설비 전문가에 의한 점검 【소방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4호 관련】

이산화탄소 소화 시스템(전면 방출 방식에 한함)에 관하여, 건물 전체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관 및 소방 설비 검사관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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