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밖 주차 신고 시스템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라인에서 공유하기

페이지 ID 1002925 2025년 2월 5일 업데이트

인쇄큰 글씨로 인쇄

1 통지 대상 주차장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차장은 통지를 받게 됩니다.

(1) 일반 공용 주차장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받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시간제 주차장과 상업시설 또는 병원에 부속된 유료 주차장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총 주차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주차장

총 주차 공간 면적(도로 및 차량이 주차하는 관리실 면적 제외)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이 해당됩니다.

2 통지 대상 및 처리 흐름

이 나기 시내에 신고 대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은 이 나기 시 도시 관리과입니다.

3 도로 외 주차장 구조 및 설비

도로 밖 주차장 출입구 시설, 도로 폭 및 기타 구조물은 주차장법 제11조에 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 각 통지

(1) 새로운 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3조)

  • 도로 외 주차장 설치 통지
  • 주차 시설 개요
  • 도로 외 주차 관리 규정

(2) 이전에 신고한 주차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주차법 제12조 및 제13조)

  • 도로 외 주차장 설치 변경 통지
  • 도로 외 주차 관리 규정 부분 변경 통지

(3) 주차가 정지되는 경우 (주차법 제14조)

도로 밖 주차 중단 통지

(4) 주차장 폐지의 경우 (주차장법 제14조)

도로 밖 주차 취소 신고서

(5) 이전에 중단된 주차장 재개장 시 (주차장법 제14조)

도로 밖 주차장 재개장

신고서 양식

새로운 접근성 법률에 따른 통지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신 접근성 법률)은 2006년 12월 20일에 시행되었으며,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도로 외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규정에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법 제11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법 제12조).

1 도로 외 지정 주차장

등록된 주차장(공공 도로 외의 주차장으로, 주차 공간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곳), 공공 도로 부속 주차장, 공원 시설 주차장 및 건물 부속 주차장은 제외됩니다.
(참고) 지붕이 없는 승강식 주차장은 건축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성령 제112호)

  1.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시설이 최소한 하나 이상 설치되어야 합니다. (오토바이 주차장은 제외)
    • 폭 3.5미터 이상
    •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 시설 표시
    • 도로 밖 주차 이동 경로의 길이가 가능한 한 짧도록 위치를 설정합니다
  2. 휠체어 사용 시설에서 도로, 공원, 광장 또는 기타 빈터까지의 경로 중 적어도 하나는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통지에 대하여 (국토교통성령 제110호)

다음 서류는 두 부가 필요합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신고를 동시에 하시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외 주차장 설치(변경) 신고서 첨부 서류
  •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 시설, 이동 경로 및 기타 주요 시설을 보여주는 평면도 (1/200 이상)

새로운 접근성 법률에 근거한 통지서만 발송된 경우

  • 도로 외 주차장 설치(변경) 신고
  • 도로 외 주차장 위치를 보여주는 지형도 (1:10,000 이상)
  • 도로 외 주차장 평면도 (1/200 이상)
  •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 시설, 이동 경로 및 기타 주요 시설을 보여주는 평면도 (1/200 이상)

신고서 양식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 (R) Reader (R)"가 필요합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Adobe Systems 사이트(새 창)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사이트 개선을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쉽게 찾으셨나요?


이 필드에 입력된 의견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 도시 개발부 – 행정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시 도시 개발과 - 관리과에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