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된 지역 단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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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3005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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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주민자치회(지역 기반 단체)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회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협회 명의로 등기할 수 없었으며, 회장이나 이사와 같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개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 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나 상속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91년 4월에 지방자치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주민자치회와 같은 단체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인격 인가를 받으면 주민자치회 명의로 부동산 등 재산을 등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 절차를 통해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를 "인정된 지역 관심 단체"라고 합니다.

(참고) "영역적 연고에 기반한 단체"란 "구내의 특정 지역(동, 구역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연고를 바탕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260조의2 제1항).

인정된 지역사회 조직 제도 개혁에 대하여

지역 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인정된 지역 단체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1) 투표권 행사 디지털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인정된 이해관계 단체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규정이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서면 투표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 변경되는 경우, "규칙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기 방식을 통한 투표 예시

이메일 전송, 웹사이트 이용, 애플리케이션, 자기 디스크 기록 등 해당 디스크 전달 방법을 통한 투표.

(2) 허가 취득 요건의 개정 (2021년 11월 26일부터 시행)

지금까지 인정된 지역사회 조직 제도는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계획이 있는 "주민 협회"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청장 또는 시청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격을 취득하고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부동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인정된 지역 이익 단체 간의 합병에 대하여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법에 인정된 지역 이익 단체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 인해 인정된 지역 이익 단체의 회원 수 감소와 지도자 후보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단체가 현재의 구조로는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으며, 과거에 비해 인정된 지역 이익 단체의 합병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로부터 합병에 관한 규정 제정과 해산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목소리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규칙에 인정된 공익법인의 합병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여 동일한 시정촌 내에서 인정된 다른 공익법인과의 합병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면허 요건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2021년 11월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 기반 단체는 부동산 소유 여부나 소유 의사와 관계없이 구청장 및 시정촌장의 승인을 받아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허 요건

  1. 목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임을 인식하면서, 지역 주민 간의 소통, 환경 개선, 회의 시설 유지 등 좋은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를 위한 명확한 목적 영역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3. 지역 사회 기반 조직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모든 사람은 적절한 수의 회원이 구성되어 있는 한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4. 규정을 제정합니다. 이 규정 내에는 목적, 명칭, 구역, 본부 위치, 회원 자격 요건, 대표자 정보, 회의 관련 사항 및 자산 정보가 정의되어야 합니다.

허가까지의 일반적인 흐름 (새로운 커뮤니티 단체 허가)

절차 내용 절차 담당자

(1) 주민 협회 내에서 인정된 지역사회 조직 요청에 대한 토론 및 의사 결정

주민 협회
(2) 시와 사전 상담 (필요 서류 확인, 신청서 양식 입수, 승인 요건 확인 등) 주민 협회
(3) 규정 제정 또는 기존 규정 변경 주민 협회
(4) 총회 결정 ⇒ 서류 제출 주민 협회
(5) 문서 분석 (승인 / 거부) 도시
(6) 주민자치회에 통지 (승인 / 거부) 도시
(7) 통지 (인정 단체 명부 등록) 도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승인 신청서 양식
  • 이용 약관
  • 승인 요청에 관한 총회 결의 증명서
  • 회원 목록
  • 보유 자산 목록 또는 계획된 자산 목록
  • 좋은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설명하는 문서들입니다.
  • 신청인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 후 절차

1. 이웃 협회 증명서 발급

커뮤니티 협회 증명서는 요청 시 허가된 커뮤니티 협회 등록 사본과 함께 발급됩니다. 시장 공고일로부터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 허가 신청
  • 신청인 도장
  • 배출세

2. 지역 연계로 인정된 기관으로서의 등록

부동산 등기 시 필요한 지역 이해관계 단체 대표자의 인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단체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된 지역사회 단체 인감 등록 증명서는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기반으로 발급됩니다.

도장 등록에 필요한 서류

  • 인정된 지역 이익 단체 등록 신청서 양식
  • 허가된 커뮤니티 단체 도장 등록
  • 도장 등록 증명서
  • 등록된 대표자의 개인 도장
  • 등록된 허가 기관의 도장

도장 등록 증명서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지역이해관계자 도장 등록 증명서 발급 신청서

3. 등록

회사 등록

법인 단체의 지역 이익 단체로서의 등록은 시장의 통지로 대체됩니다. 법인 단체의 부동산 등기소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통지가 발행될 때까지, 지역 단체는 지역 단체로서의 승인만으로 제3자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

인정된 지역 관심 단체의 자산 전시 및 보존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서, 원인 및 증빙 서류, 그리고 지역 관심 단체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변경, 규정 등에 관하여

대표자 공지사항이나 규칙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통지 또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공지사항에 대하여

경고 항목은 아래 9개 항목을 나타냅니다.

  • 이름
  • 규정에 명시된 목표
  • 구역
  • 사무실
  • 대표자 이름 및 주소
  • 법원에 의한 대표자의 직무 정지 여부 및 대리인 임명 여부(대리인이 임명된 경우, 그 이름과 주소)
  • 대표자 존재 여부 (대표자가 있을 경우, 이름과 주소)
  • 해산 사유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때
  • 허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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