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등록 증명서
절차 방법
신청 장소
- 시청 1층 시민 서비스과
- 히라오 상담소
- 와카바다이 우체국 (i 플라자 1층)
신청에 필요한 서류
사람이 사무실에 올 경우
인감 등록 증명서(카드) 또는 마이넘버 카드
대표자가 사무실에 올 경우
인감 등록 증명서(카드)
참고: 인감 등록 증명서(카드)를 분실한 경우,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인감 등록 증명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인감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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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등록 - 요약
재등록 절차에 대하여
배출세
신청 방법 |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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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300엔 |
편의점 |
300엔 |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비고: 토요일 개방일에는 운영 시간이 8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그리고 13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주의:휴무일의 상담은 시청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록자의 주소, 이름 및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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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및 증명서 등록 관련 양식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
창구 외 도장 등록 증명서 신청
편의점 발행 서비스를 통한 인감 등록 증명서 발급 방법
편의점에서 인감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아래의 "편의점 발급 서비스"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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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 시민과 – 시민담당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 서비스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