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등록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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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2583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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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등록 증명서는 부동산 등록 및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제3자가 도장을 부당하게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창구에서 도장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도장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도장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이나기 시에 거주자로 등록된 사람은 1인당 도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지 15세 미만이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할 수 없는 도장

  • 한 변이 8밀리미터 미만이거나 한 변이 2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정사각형 크기보다 작은 인쇄 크기
  • 기본 주민등록부(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이름, 성, 이름 및 별명의 일부 조합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 같은 가구 구성원이 이미 등록한 항목
  • 이름 외의 정보, 예를 들어 직업, 자격증 등
  • 흐릿하거나 문자 인식이 어려운 인쇄물
  • 고무 도장과 같이 변형되기 쉬운 물체
  • 등록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도장

본인 신청 방법

필요한 것들

  • 도장 등록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얼굴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 [1번부터 8번까지 항목 중 유효기간 내의 어느 하나]
  1. 운전 면허증
  2. 여권
  3.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주민카드)
  4. 마이 넘버 카드 (개인 식별 번호)
  5. 장애인 카드
  6.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양각, 천공 또는 공식 도장이 찍혀 인증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기타 신분증, 허가증 및 면허증.
  7. 거주 카드 또는 특별 거주 증명서
  8. 도쿄에서 이미 도장을 등록한 사람들을 위한 증명서
    (보증서는 도장 및 증명서 등록 관련 신청서 양식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 서비스과 창구와 히라오 출장소, 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보증인이 이나기 시 외의 도쿄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서를 제출할 때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 방법

신분증 확인을 위한 서류를 지참하는 경우

등록은 위 1번부터 8번까지 항목 중 하나를 통해 신원 확인이 완료된 후에 완료됩니다.
도장 등록 카드와 도장 등록 증명서는 같은 날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1번부터 8번까지의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면 (건강보험증, 연금 등 해당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 등록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방문 없이 "조회 및 응답 양식"을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2.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된 "조회 및 답변 신청서"를 답변란에 지참하시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 본인이 직접 회신 양식을 가져올 경우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지참해 주십시오.
      1. 건강 보험 카드
      2. 연금 수첩(증서)
      3. 사진이 부착된 직원증(학생증)
      4.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문서
    • 대표자가 답변을 가져올 때
      대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십시오 [위 1번부터 12번까지 나열된 서류 중 하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 방법

같은 날 등록(도장 등록 카드 발급 및 도장 등록 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것들

  • 도장 등록
  • 위임장
  • 대표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운전면허증 등)

신원 확인 방법

  1. 등록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방문 없이 "조회 및 응답 양식"을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2.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된 "조회 및 답변 신청서"를 답변란에 지참하시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 본인이 직접 회신 양식을 가져올 경우
      위 9번에서 12번 중 하나의 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 대표자가 답변을 가져올 때
      대표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십시오 [위 1번부터 12번 중 어느 하나].

재등록에 대하여

도장 등록 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도장 등록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도장 등록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도장 등록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새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도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새 등록이 필요합니다.
참고: "도장 재등록"은 이전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등록은 초기 등록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위 참조)

  • 주의 1 재검증에는 도장 등록 증명서 재발급 수수료(300엔)가 필요합니다.
  • 주의 2 대리인을 통한 절차는 최초 등록 시와 마찬가지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요청 접수 장소

  • 시청 1층 시민 서비스과
  • 히라오 상담소
  • 와카바다이 우체국 (i 플라자 1층)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비고: 토요일 개방일에는 운영 시간이 8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그리고 13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주의:휴무일의 상담은 시청에서만 가능합니다.

통지 (도장 등록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 도장 등록 증명서를 시청 또는 서비스 창구에서 발급받을 때는 도장 등록 증명서(주황색 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마이넘버 카드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편의점에서 인감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편의점 발급 서비스), 마이넘버 카드(전자증명서가 포함된 카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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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 – 시민과 – 시민담당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 서비스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