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및 기타 양식
농지법 제3조에 따른 허가 신청(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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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허가 신청 절차 표 (PDF 586.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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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조에 따른 허가 신청서 양식 (Word 17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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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상황 확인 신청서 양식 (Word 44.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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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용 계획 (Word 3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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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농업 생산 계획 (Word 2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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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용 상황 보고서 (Word 7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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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를 위한 자격 있는 단체 보고서 (Word 7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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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 요건 확인서 (Word 86.5KB)
농지에 대한 권리 이전(구매, 기부, 임대 등)을 위해서는 농지법 제3조에 따라 농업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허가 없이 소유권 이전이나 임대권 설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농지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통지
상속 등으로 인해 농지법을 따르지 않고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농지법 제4조에 따른 통지
도시화 지역 내 농지가 비농업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농지법 제5조에 따른 통지
도시화 지역 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 소유권 이전을 동반하는 경우, 농지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장 자격 증명서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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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유예에 필요한 서류 목록 (PDF 88.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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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장을 위한 자격 증명서 신청서 (Word 4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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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적용 농지 세부 사항 신고서 (Excel 3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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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상황에 관한 진술서 (Word 14.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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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보증 계약서 (Word 2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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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안내 (PDF 168.3KB)
이것은 상속이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상속세 면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녹색 생산 지역 관련 주요 농업 종사자 증명서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이것은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시장에게 농지 구입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참고: 구매 신청 절차의 연락처는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기획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기획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 경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상속세 면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고 기한 이후 3년마다 계속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속 통지 시, 첨부 서류로 농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증 신청서 2부를 농업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제18조에 따른 해지
이것은 농지 임대 계약을 해지하는 데 필요한 문서입니다.
회의 안건 심의 일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25일(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마지막 근무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다음 달 농업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다만, 일부 신청은 논의 전에 신청인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므로, 출석 일정에 따라 논의 월이 다음 달 또는 그 이후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월과 5월 회의 논의와 관련된 접수 마감일에 대해서는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5월 총회에서 논의할 안건 접수 마감일은 2025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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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산업문화체육부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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