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신고 운영 현황
시는 합법적이고 공정한 시정을 위해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근거한 내부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직원에 의한 서비스 수행과 관련된 법률 위반 신고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페이지는 내부 신고 건수와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내부 신고 건수
예 | 신고 접수 번호 | 접수된 사례 수 | 접수되지 않은 사례 수 |
---|---|---|---|
2022 회계연도 | 1 | 1 | 0 |
(2023년 2월 17일)
참고: "접수되지 않은 사례 수"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신고, 신고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없는 신고, 익명 신고(실명 신고가 불리한 처우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제외) 및 기타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수신된 알림의 주요 내용
접수일 | 알림 요약 | 검색 결과 및 조치 |
---|---|---|
2022년 11월 28일 | 부당하게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 신고 내용과 관련된 사실 확인 및 관련자 진술 수집이 이루어졌으나, 부당 수령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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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총무과 인사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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