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특정 창업자를 위한 실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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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8882 업데이트 날짜 2023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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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촉진법에 따른 특정 고용주 행동 계획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촉진법(2003년 법률 제120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특정 고용주로서 직원 고용자로서의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설정된 목표에 대한 이니셔티브의 상태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나기시는 5년을 한 단계로 하는 특정 고용주를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여 직원의 육아와 업무의 양립 및 지역사회의 육아 지원 참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정 고용주를 위한 행동 계획의 실행 상황을 보고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회계 연도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된 네 번째 특정 고용주 행동 계획을 발표합니다.

여성의 직업 생활 활동 촉진법에 따른 특정 고용주 행동 계획

여성의 직업 생활 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2015년 법률 제64호)이 제정되었으며,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특정 고용주를 위한 행동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나기 시에서 작성한 "이나기 시 여성 직원 활동 촉진 행동 계획"(2016년~2020년 및 2021년~2025년 기간 포함)과 그 시행 상황을 공개합니다. 또한 2023 회계연도(2022 회계연도 결과)부터 공개하기로 결정된 직원들의 성별 임금 격차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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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 총무과 인사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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