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지정 관리 시스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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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9238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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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지정 관리 시스템(주석 1)을 활용하기 위해, "이나기시 지정 관리 시스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주1: 공공시설이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합니다.

지정된 관리 시스템
2003년에 지방자치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공공시설의 지정관리와 관련하여 시가 재정 지원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같은 민간단체도 공공시설의 "지정관리자"로 지정되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정관리자의 지정은 시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지정된 관리 시스템은 민간 기업의 노하우를 폭넓게 활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시민 서비스 향상과 비용 절감도 기대됩니다.

이나기시 지정 관리 시스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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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기획부, 기획정책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시 도시계획과 계획정책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