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차 제거판
도로에 레벨링 판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도로 접근 구역에서 차량 접근을 위한 높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 도로에 접근 블록, 금속판 및 차량용 계단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도로에 설치하면 빗물 흐름을 막아 도로 침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보행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포함)와 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치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법 제43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설치 책임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고)
도로법 제43조: 누구도 도로에 관하여 왼쪽에 나열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I - 허가 없이 도로를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
II - 도로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돌, 흙, 대나무 및 기타 물품을 부당하게 쌓는 행위.
또한, 단차를 없애고자 하는 경우, 도로법 제24조에 근거한 "자비 도로 공사 신청" 절차를 통해 인접한 인도나 L자형 도랑의 낮춤 공사를 본인 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낮춤 구간의 범위 및 구조에 관한 문의는 이나기 시청 도시개발과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는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도로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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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 도시 개발부 – 행정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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