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로에 보안등 설치
1. 사유지 도로에 보안등 설치에 대하여
만약 보안등이 없는 사유지 도로에 새로운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하시면, 사전에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는 해당 사유지 도로의 설치 요건을 확인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2. 설치 요건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지는 보안등 설치 대상이 됩니다.
- 도로는 최소 2.7미터의 너비를 가져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는 시도 또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 골목길 형태의 도로의 경우 출발점은 시도 또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와 연결되어야 하며, 깊이는 최소 20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처리되는 시설 수는 5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전등 설치 예정 장소 인근의 모든 주민들이 설치에 동의했습니다.
- 만약 예정된 안전등 설치 장소에 도쿄 전력 회사의 전신주나 NTT의 전신주가 없다면, 토지 소유자(토지 권리자)는 비용 없이 독립 전신주 설치를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항목 외에도, 경찰서나 기타 당국이 공공 안전상의 이유로 요청한 항목과 시에서 공공성이 높다고 인정한 항목도 설치됩니다.
그러나 시는 5년 미만으로 건설된 사유 도로나 소유권이 분쟁 중인 사유 도로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3.신청서 양식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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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 도시 개발부 – 행정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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