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차 해소 플레이트
도로 위에 단차 해소 플레이트 등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차량 진입 부분과 도로 사이의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 '진입 블록', '철판', '카 스텝' 등이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것은 빗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도로 침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유아나 노인, 신체에 장애가 있는 보행자, 오토바이·자전거 등의 전도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설치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행위는 도로법 제43조에 위반되므로 금지되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치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석)
도로법 제43조 누구든지 도로에 관하여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 부당하게 도로를 손상시키거나 오염시키는 행위.
이 부당하게 도로에 토석, 대나무, 나무 등 물건을 쌓거나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참고로, 단차를 해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24조에 근거한 "도로 자비 공사 신청" 절차를 통해 본인 부담으로 L형 홈통이나 보도의 내리막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리막 부분의 범위나 구조 등에 대해서는 이나기시 시청 도시건설부 관리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는 아래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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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건설부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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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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