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 계획법 통지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라인에서 공유하기

페이지 ID 1009106 2023년 6월 30일 업데이트됨

인쇄큰 글씨로 인쇄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계약일 포함)에 토지가 위치한 시정촌장을 통해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대상 - 단일 필지 내 토지 거래(아래 표에 명시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계약별로 통지가 필요합니다

통지 대상 토지

토지가 위치한 지역

구역

도시화 지역 2,000제곱미터 이상
도시화 관리 구역 5,000제곱미터 이상

통지 대상 토지 거래
매매, 입찰, 예약 토지 처분(필지 재조정), 교환, 사업 양도, 양도 보증, 현금 결제, 공유 지분 양도, 예약 완료 권리 양도, 재매입 권리 양도, 신탁 수익자 권리 양도, 지위 양도 등

통지 기간: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계약일 포함)

  • 예약 및 중단(취소)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 만약 2주일 기한을 넘겼다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 신고를 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100만 엔의 벌금)

제출할 서류: 4부

신고서 4부 (원본 1부, 사본 2부, 발신자용 1부)를 도시개발과(시청 3층)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2번부터 6번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A4 용지 평면 파일로 3부(원본 1부 및 사본 2부) 제출해 주십시오. (라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지서 양식에 발신자용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 토지 판매 신고
  2. 계약서 사본
  3. 위치 지도 (약 1:25,000 축척의 지도)
  4. 주변 지역 지도 (대략 1:2,500 축척의 지도, 주거 지역 지도와 유사)
  5. 플랜트(공공 지도 등)
  6. 측정도 (측정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 시 첨부)

위임장 양식은 선택 사항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토지법의 통지서, 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에 서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양식

도쿄시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국토법 시행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신고서 양식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사이트 개선을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쉽게 찾으셨나요?


이 필드에 입력된 의견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도시 개발 부서 도시 개발 계획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8-9719
이나기시 도시 개발과 도시 개발 기획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