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 계획법 통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계약일 포함)에 토지가 위치한 시정촌장을 통해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대상 - 단일 필지 내 토지 거래(아래 표에 명시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계약별로 통지가 필요합니다
토지가 위치한 지역 |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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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지역 | 2,000제곱미터 이상 |
도시화 관리 구역 | 5,000제곱미터 이상 |
통지 대상 토지 거래
매매, 입찰, 예약 토지 처분(필지 재조정), 교환, 사업 양도, 양도 보증, 현금 결제, 공유 지분 양도, 예약 완료 권리 양도, 재매입 권리 양도, 신탁 수익자 권리 양도, 지위 양도 등
통지 기간: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계약일 포함)
- 예약 및 중단(취소)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 만약 2주일 기한을 넘겼다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 신고를 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100만 엔의 벌금)
제출할 서류: 4부
신고서 4부 (원본 1부, 사본 2부, 발신자용 1부)를 도시개발과(시청 3층)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2번부터 6번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A4 용지 평면 파일로 3부(원본 1부 및 사본 2부) 제출해 주십시오. (라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지서 양식에 발신자용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토지 판매 신고
- 계약서 사본
- 위치 지도 (약 1:25,000 축척의 지도)
- 주변 지역 지도 (대략 1:2,500 축척의 지도, 주거 지역 지도와 유사)
- 플랜트(공공 지도 등)
- 측정도 (측정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 시 첨부)
위임장 양식은 선택 사항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토지법의 통지서, 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에 서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양식
도쿄시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국토법 시행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신고서 양식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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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 도시 개발 부서 도시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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