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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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5335 2023년 1월 31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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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전선, 배관 및 공원 시설이 아닌 기타 건축물이나 재산을 점유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를 진행할 때는 사전에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용 허가 신청 시 "이나기시 공원법"에 따라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절차에 대하여

신청서 양식

표준 처리 기간

14일

점유 공사 시 주의 사항

공사 시작 통지

공사를 시작하려면 "공사 시작 신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공원 관리자에게도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완료 통지

공사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공사 완료 신고서"를 시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공원 일반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편을 끼쳐야 할 경우, 대체 경로를 고려하고 사전에 널리 알립니다.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근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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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도시 개발부, 환경 및 녹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8-9719
이나기 시 도시 개발 및 환경 부서 녹지 및 환경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