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이용 및 점유
공원은 원래 목적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입니다. (자유 이용의 원칙) 이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도덕과 예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원의 적절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품 판매, 축제 및 드라마 촬영과 같은 이벤트의 독점성은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한된 활동을 수행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활동 허가)
또한 원칙적으로 공원 내에 공원 시설이 아닌 공작물이나 기타 물건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신주 설치나 기타 불가피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점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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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 도시 개발부, 환경 및 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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