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서비스 신청
고령자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하였으며 장례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 장례를 주관한 사람에게 5만 엔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장례식 청구서 또는 영수증
- 이체 증명서
- 신청서 제출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마이넘버 카드, 운전면허증 등)
주의: 신청자가 아닌 계좌로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건강 보험 및 장례 서비스 신청서 양식 (PDF 73.2KB)
- 고령자 건강보험 장례 서비스 위임장 (PDF 44.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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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 시민과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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