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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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32 갱신일 2025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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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고령자 의료보험에 가입 중 사망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 장례를 집행한 분에게 5만 엔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1. 장례식 청구서 또는 영수증
  2. 입금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3. 신청서를 가져오시는 분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개인번호카드, 운전면허증 등)

주의:신청자가 아닌 분의 계좌로 입금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시민부 보험연금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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