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된 보육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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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4359 2025년 3월 27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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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보육원 목록을 보려면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인가된 보육원은 정부가 정한 기준, 예를 들어 방 크기, 수용 인원, 보육사 수 등을 충족하는 시설입니다. 인가된 보육원은 아동 돌봄 시설로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영유아를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가된 보육원 이용에는 보호자가 일, 질병, 출산, 간병 등으로 인해 낮 동안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영업 시간

7시부터 18시까지

  • 참고: 모든 어린이집은 오후 7시 또는 8시까지 연장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고: 단축 보육 시간 인증을 받은 분들은 8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운영 시간은 연장 보육으로 간주됩니다.

어린이집 휴일

일요일, 공휴일 및 연말 기간(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전일제 교육

연장 보육은 1세 이상의 아동(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날짜 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보육료와 별도의 연장 보육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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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시 아동복지과 양육지원담당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 시 - 아동 복지과 - 양육 지원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