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와 7년 차 허가된 보육원 및 어머니 돌보미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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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10747 2023년 6월 12일 업데이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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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육원 이용 안내 책자를 참조하십시오.

상담 장소

  • 자녀 양육 지원과 (이나기 시청 2층)
  • 발송 (문서에 누락이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참고 1: 접수처가 혼잡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적은 인원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2: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 사이에는 특히 혼잡하므로,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접수 기간

2025년 4월 1일부터 사용을 시작하려는 1명

  • 첫 번째 선발: 2024년 11월 1일(금)부터 2024년 12월 9일(월)까지
  • 2차 선발: 2024년 12월 10일(화)부터 2025년 2월 14일(금)까지

참고: 모든 첨부 서류가 제출된 후에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다만, 1차 선발의 경우에는 이전 증명 서류(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등)만 2025년 1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이용을 희망하는 2명

아래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접수 마감일 한 달 전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사용 시작 희망 월

신청 마감일

사용 선정 회의 (예정)

5월

2025년 4월 7일

2025년 4월 15일

6월

2025년 5월 7일

2027년 5월 15일

7월

2027년 6월 6일

2027년 6월 16일

8월

2025년 7월 7일

2025년 7월 15일

9월

2025년 8월 6일

2027년 8월 15일

10월

2027년 9월 5일

2025년 9월 16일

11월

2025년 10월 6일

2025년 10월 15일

12월

2025년 11월 6일

2025년 11월 14일

2028년 1월

2025년 12월 5일

2023년 12월 15일

2월

2026년 1월 6일

2028년 1월 14일

3월

2026년 1월 6일

2026년 2월 10일

제출해야 할 서류

  1. 【필요 서류】보육원 및 어머니 돌보미 이용 신청서, 교육 및 돌봄 혜택 인증 신청서
  2. 필요 서류: 이용 시작 시점에 돌봄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부모용)
  3. 【해당자에 한함】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며 65세 미만인 조부모의 돌봄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 상황에 따른 제출 서류【해당자에 한함】
  5. 이사 증명 서류 (이나기시 외부에서 이사 오는 분들 대상)
  6. [해당자에 한함] 세무 서류(과세 증명서 등)(이나기시 외부에서 이사 온 경우)
  • 참고 1: 자세한 내용은 보육원 이용 안내 책자에 게재된 "제출 서류"를 참조하십시오.
  • 참고 2: 근무 증명서에 관해서는, 회계연도 6과 회계연도 7의 양식이 다르므로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 6과 7에 신청할 때는 각 연도에 해당하는 양식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세 아동 등록 시작일 (허가된 보육원만 해당)

0세 아동의 접수 시작일은 어린이집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 시작일에 아이가 각 어린이집에서 허용하는 월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보육원 사용 안내서 등에 있는 "0세 아동 입학 신청 시작일에 대하여"를 참조하십시오.

시 외 지역 어린이집 이용 희망자 (허가받은 어린이집에 한함)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 기한은 구역, 시 또는 마을에 따라 다르므로, 어린이집이 있는 구역, 시 또는 마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는 보육원이 위치한 시정촌의 접수 마감일 최소 일주일 전에 필요한 서류를 이나기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교육 시행에 관한 결정

보육원 등 선택을 위한 표준 지수표(보육원 등 이용 안내서에 명시된 대로)를 기반으로, 보육원, 어머니 돌봄 서비스 등의 이용 신청서 내용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돌봄이 가장 필요한 아동부터 돌봄이 실시됩니다.
또한, 신청자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즉시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보육원, 보육 도우미 및 어린이집과 연계된 인증된 유치원(어린이집 기능의 일부)에서 실시하는 면접 및 건강 검진에서 보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이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지 못한 분들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모, 등 이용 신청서 및 교육·보육 급여 인증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레이와 7년도 회계연도 사용 시작일인 레이와 8년 3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가정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모, 또는 통합형 어린이집에 빈자리가 있을 경우, 이용자는 월간 이용자 선정 회의에서 선정됩니다. 선정된 분에 한해 회의 종료 후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시설의 빈자리가 부족하여 이용하지 못한 분들께는 이용 거부 통지서를 처음 한 번만 발송합니다.
또한, 보육원, 엄마 돌보미 등 계속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회계연도를 넘는 레이와 8년 4월부터는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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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시 아동복지과 양육지원담당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 시 - 아동 복지과 - 양육 지원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