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와 7년 차 허가된 보육원 및 어머니 돌보미 등록 절차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육원 이용 안내 책자를 참조하십시오.
상담 장소
- 자녀 양육 지원과 (이나기 시청 2층)
- 발송 (문서에 누락이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참고 1: 접수처가 혼잡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적은 인원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2: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 사이에는 특히 혼잡하므로,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접수 기간
2025년 4월 1일부터 사용을 시작하려는 1명
- 첫 번째 선발: 2024년 11월 1일(금)부터 2024년 12월 9일(월)까지
- 2차 선발: 2024년 12월 10일(화)부터 2025년 2월 14일(금)까지
참고: 모든 첨부 서류가 제출된 후에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다만, 1차 선발의 경우에는 이전 증명 서류(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등)만 2025년 1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이용을 희망하는 2명
아래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접수 마감일 한 달 전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사용 시작 희망 월 |
신청 마감일 |
사용 선정 회의 (예정) |
---|---|---|
5월 |
2025년 4월 7일 |
2025년 4월 15일 |
6월 |
2025년 5월 7일 |
2027년 5월 15일 |
7월 |
2027년 6월 6일 |
2027년 6월 16일 |
8월 |
2025년 7월 7일 |
2025년 7월 15일 |
9월 |
2025년 8월 6일 |
2027년 8월 15일 |
10월 |
2027년 9월 5일 |
2025년 9월 16일 |
11월 |
2025년 10월 6일 |
2025년 10월 15일 |
12월 |
2025년 11월 6일 |
2025년 11월 14일 |
2028년 1월 |
2025년 12월 5일 |
2023년 12월 15일 |
2월 |
2026년 1월 6일 |
2028년 1월 14일 |
3월 |
2026년 1월 6일 |
2026년 2월 10일 |
제출해야 할 서류
- 【필요 서류】보육원 및 어머니 돌보미 이용 신청서, 교육 및 돌봄 혜택 인증 신청서
- 필요 서류: 이용 시작 시점에 돌봄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부모용)
- 【해당자에 한함】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며 65세 미만인 조부모의 돌봄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 상황에 따른 제출 서류【해당자에 한함】
- 이사 증명 서류 (이나기시 외부에서 이사 오는 분들 대상)
- [해당자에 한함] 세무 서류(과세 증명서 등)(이나기시 외부에서 이사 온 경우)
- 참고 1: 자세한 내용은 보육원 이용 안내 책자에 게재된 "제출 서류"를 참조하십시오.
- 참고 2: 근무 증명서에 관해서는, 회계연도 6과 회계연도 7의 양식이 다르므로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 6과 7에 신청할 때는 각 연도에 해당하는 양식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세 아동 등록 시작일 (허가된 보육원만 해당)
0세 아동의 접수 시작일은 어린이집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 시작일에 아이가 각 어린이집에서 허용하는 월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보육원 사용 안내서 등에 있는 "0세 아동 입학 신청 시작일에 대하여"를 참조하십시오.
시 외 지역 어린이집 이용 희망자 (허가받은 어린이집에 한함)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 기한은 구역, 시 또는 마을에 따라 다르므로, 어린이집이 있는 구역, 시 또는 마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는 보육원이 위치한 시정촌의 접수 마감일 최소 일주일 전에 필요한 서류를 이나기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교육 시행에 관한 결정
보육원 등 선택을 위한 표준 지수표(보육원 등 이용 안내서에 명시된 대로)를 기반으로, 보육원, 어머니 돌봄 서비스 등의 이용 신청서 내용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돌봄이 가장 필요한 아동부터 돌봄이 실시됩니다.
또한, 신청자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즉시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보육원, 보육 도우미 및 어린이집과 연계된 인증된 유치원(어린이집 기능의 일부)에서 실시하는 면접 및 건강 검진에서 보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이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지 못한 분들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모, 등 이용 신청서 및 교육·보육 급여 인증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레이와 7년도 회계연도 사용 시작일인 레이와 8년 3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가정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모, 또는 통합형 어린이집에 빈자리가 있을 경우, 이용자는 월간 이용자 선정 회의에서 선정됩니다. 선정된 분에 한해 회의 종료 후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시설의 빈자리가 부족하여 이용하지 못한 분들께는 이용 거부 통지서를 처음 한 번만 발송합니다.
또한, 보육원, 엄마 돌보미 등 계속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회계연도를 넘는 레이와 8년 4월부터는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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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시 아동복지과 양육지원담당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 시 - 아동 복지과 - 양육 지원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