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조치
이나기 시에서는 주민등록망의 적절하고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정하기 위해 "이나기 시 주민등록망 보안 조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패턴 내에서, 주민등록망 조치에 대한 감독자 및 운영 관리자가 지정되어 주민등록망과 관련된 장비, 데이터 및 운영의 취급을 설정합니다.
이나기시 도시 감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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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 – 시민과 – 시민담당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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