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변경 신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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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2605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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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9일부터 주민기본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기본등록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거주지 내에서 동시에 이사하는 사람들 중에 주민등록증(주키 카드) 또는 마이넘버 카드(개인식별카드)를 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출신고 예외가 적용됩니다. 전출신고 시 "전출증명서"를 발급하는 대신 "전출증명서" 첨부를 생략하고, 주민등록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전출증명서 정보를 전입지 시·구·읍·면에 전송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마이 넘버 카드

입국 신고 예외에 따른 출국 신고 요건

  1. 같은 시기에 이사하는 가족 구성원 중에 거주 등록 카드 또는 마이 넘버 카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2. 이전 절차를 수행할 때는 거주 등록 카드 또는 마이 넘버 카드가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유효 기간 내이며 정상 작동 중인 상태).
  3. 이사는 날짜 약 2주 전부터 이사 날짜 후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우편 제출 가능).

거주지 변경 신고 예외로 인한 출국 신청 시 주의 사항

  1.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이사 날짜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시민 서비스과에 전입 신고서가 도착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청에 도착하는 데 며칠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전입 신고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전 신청 항목에 누락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 예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전출 신청서 제출 요건 (예외 전출 신청일 이후 처음으로 제출하는 전출 신청서)

  1. 이사 후에는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지역의 시청에서 주소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사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거주 등록 카드 또는 마이 넘버 카드를 제시하여 주소 변경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안 코드 확인을 통해 본인 확인 또는 위임장 확인 등 여러 확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외에 의한 전근 신청 시 주의 사항

  1. 출국 신고서에 기재된 출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예외 입국 절차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2. 신분증 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운전면허증 또는 기타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으로 전입 신고를 접수합니다.
  3. 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발 도시 또는 구청에서 전출 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으시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일반 전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My Number 카드를 소지하고 있고 전자 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전자 서명 인증서의 PIN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장소

  1. 시청 1층 시민 서비스과
  2. 히라오 상담소
  3. 와카바다이 우체국 (i 플라자 1층)

주의: 외국인 거주자가 포함된 가족의 주소 변경 신고는 민원실에서 할 수 없습니다. 시청 1층 시민서비스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평일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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