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변경 신고 예외
2012년 7월 9일부터 주민기본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기본등록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거주지 내에서 동시에 이사하는 사람들 중에 주민등록증(주키 카드) 또는 마이넘버 카드(개인식별카드)를 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출신고 예외가 적용됩니다. 전출신고 시 "전출증명서"를 발급하는 대신 "전출증명서" 첨부를 생략하고, 주민등록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전출증명서 정보를 전입지 시·구·읍·면에 전송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신고 예외에 따른 출국 신고 요건
- 같은 시기에 이사하는 가족 구성원 중에 거주 등록 카드 또는 마이 넘버 카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 이전 절차를 수행할 때는 거주 등록 카드 또는 마이 넘버 카드가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유효 기간 내이며 정상 작동 중인 상태).
- 이사는 날짜 약 2주 전부터 이사 날짜 후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우편 제출 가능).
거주지 변경 신고 예외로 인한 출국 신청 시 주의 사항
-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이사 날짜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시민 서비스과에 전입 신고서가 도착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청에 도착하는 데 며칠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전입 신고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 신청 항목에 누락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 예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전출 신청서 제출 요건 (예외 전출 신청일 이후 처음으로 제출하는 전출 신청서)
- 이사 후에는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지역의 시청에서 주소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사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거주 등록 카드 또는 마이 넘버 카드를 제시하여 주소 변경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안 코드 확인을 통해 본인 확인 또는 위임장 확인 등 여러 확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외에 의한 전근 신청 시 주의 사항
- 출국 신고서에 기재된 출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예외 입국 절차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운전면허증 또는 기타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으로 전입 신고를 접수합니다.
- 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발 도시 또는 구청에서 전출 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으시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일반 전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My Number 카드를 소지하고 있고 전자 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전자 서명 인증서의 PIN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장소
- 시청 1층 시민 서비스과
- 히라오 상담소
- 와카바다이 우체국 (i 플라자 1층)
주의: 외국인 거주자가 포함된 가족의 주소 변경 신고는 민원실에서 할 수 없습니다. 시청 1층 시민서비스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평일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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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 시민과 – 시민담당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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