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의 특례
2012년 7월 9일부터, 주민기본대장법 개정에 따라, 주민기본대장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동일 세대에서 동시에 전출하는 사람 중에, 1명이라도 개인번호카드・특정재류카드・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 중 어느 하나의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전출신고 시, "전출증명서"를 교부하는 대신,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주기넷)을 통해 전출증명서 정보를 전입처 시구정촌에 송신하기 때문에, "전출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하고 전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특례에 따른 전출신고의 요건
- 동시에 전출하는 세대원 중에, 개인번호카드·특정체류카드·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 중 어느 하나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있는 것.
- 전출 절차를 할 때, 개인번호카드 기능이 유효한 상태(유효기간 내의 것이며, 운용 상태가 운용 중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 전출을 하는 날 이전(약 2주 전부터 접수합니다), 혹은 전출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출 신고를 제출하는 것(우편 가능).
전입신고의 특례에 따른 전출신고의 주의사항
- 우편으로 보낼 경우, 전출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서 시민과에 전출 신고서가 도착한 경우, 특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시청에 도착하기까지 며칠이 걸리므로, 여유를 두고 전출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출 신고 항목에 기입 누락 등 불비가 있을 경우, 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례에 의한 전입신고(전입신고의 특례에 의한 전출신고를 한 날 이후 처음으로 하는 전입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
- 전출 후, 새로운 주소지에 거주하기 시작한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의 시구청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출한 세대원 중 한 사람이 개인번호카드 등을 첨부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밀번호 확인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대리권 부여 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례에 의한 전입신고의 주의점
- 전출 신고로 신고한 전출(예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특례에 의한 전입 절차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밀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대신 운전면허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합니다.
- 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출지 시구정촌에서 전출 증명서 등의 서류를 취득하고, 그 서류의 첨부에 의해 통상적인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 개인번호카드 등을 소지하신 분으로서, 계속 이용과 함께 서명용 전자증명서 발급을 희망하는 분은 서명용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전 자치단체에서의 전출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입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장소
- 시청 1층 시민과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1층)
주의: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세대의 주민 등록 이동은 출장소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시청 1층 시민과에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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