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주하는 주민의 마이넘버 카드가 분실, 소실 또는 손상된 경우
마이 넘버 카드를 분실했을 때
마이 넘버 카드를 분실한 경우, 아래 절차를 따르십시오.
- 먼저, 카드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콜센터에 연락하여 일시 정지를 요청하십시오.
- 일시 정지 후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분실물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분실물 신고서의 접수 번호는 마이넘버 카드 재발급 절차에 필요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해외에서 분실한 경우 해외 분실물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분실한 마이넘버 카드를 취소하고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해외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 임시 체류 중인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등록 장소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분실된 카드를 찾으셨다면, 임시 재활성화를 진행하오니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등록된 시청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넘버 카드 일시 정지 문의
마이넘버 카드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일시 정지는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합니다.
개인 식별 번호를 가진 출국자 전용 직통 전화
03-6734-0170(국제 전화 요금이 적용됩니다)
마이넘버 카드를 폐지하고 새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 (마이넘버 카드 재발급)
분실, 파손 또는 손상 시 마이넘버 카드의 취소 및 재발급 신청은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 임시 거주지 시정촌 또는 등록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 재발급을 원하시면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마이 넘버 카드를 찾으신 분
분실한 마이넘버 카드를 찾은 경우, 임시 잠금 해제 절차를 거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이나기 거주지)
- 대사관 및 영사관 (이나기 시에서 접근 코드 설정 절차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나기 시청 시민 서비스과, 히라오 출장소, 와카바다이 출장소 (현장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이나기 거주지)
개인 신청
마이 넘버 카드 발견
- 대사관 및 영사관 신청: 신청서에 신분증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이나기 시 신청: 창구에서 개인 식별 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신청(15세 미만 또는 후견인 대상자용)
- 본인 마이넘버 카드
- 대사관 및 영사관 신청: 신청서에 신분증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이나기 시 신청: 창구에서 개인 식별 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적 대리인을 위한 공공 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여권 또는 마이넘버 카드 등)
- 후견인 대상자 물품 등록 증명서
서명을 위한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람들
마이넘버 카드의 정지가 취소되더라도 전자서명 인증서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마이넘버 카드 정지 취소 후에는 폐지 및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견된 마이넘버 카드의 PIN 코드(2종류: 4자리 숫자 및 전자서명 인증서)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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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 시민과 – 시민담당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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