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토 반도 지진으로 인한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노토 반도 지진으로 인한 재해 상황을 고려하여, 이나기시 지방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시카와현 또는 도야마현에 거주지 또는 기타 주소를 둔 납세자"에 관한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기한에 대해 일시적으로 연장됩니다.
과세 대상자
- (개인) 이시카와 또는 도야마에 거주하거나 주소가 있는 납세자
- 이시카와 또는 도야마에 본사 또는 이와 유사한 사무소를 둔 납세자
참고: 위에 언급된 지역 외의 사람들은 피해 상황에 따라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후 기한
2024년 7월 31일
참고: 나나오시, 와지마시, 스즈시, 하쿠이군 시카마치, 호스군 아나미즈마치, 호스군 노토마치를 제외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참고: 이시카와 현 나나오 시와 하쿠이 군 시카 시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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