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토 반도 지진으로 인한 시세의 신고・납부 등의 기한 연장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노토 반도 지진에 따른 피해 상황을 감안하여, 이나기시 시세 조례 제18조의 2 제1항 규정에 근거해, "이시카와현 또는 도야마현에 주소 등을 가진 납세 의무자"에 관한 시세 신고・납부 등의 기한 중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기한에 대해 당분간 연장합니다.
대상 납세 의무자
- (개인) 이시카와현 또는 도야마현 내에 주소, 거소를 가진 납세 의무자
- (법인) 이시카와현 또는 도야마현 내에 주된 사무소 등을 가진 납세 의무자
주석: 위 지역 이외의 분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장 후의 기한
2024년 7월 31일
주석: 이시카와현 나나오시, 와지마시, 스즈시, 하쿠이군 시가마치, 호슈군 아나미즈마치 및 호슈군 노토마치에 관한 것은 제외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주석: 이시카와현 나나오시 및 하쿠이군 시가마치에 관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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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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