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도민세
세무과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소득세 증명서)에 대하여
- 세무과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소득세 증명서)
- 세무과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편의점 발급
- 세무과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온라인 신청
- 세무과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우편 청구
- 세무과에서의 본인 확인 서류의 예
신고에 대하여
특별징수 사업자(급여 지급자)를 위한 안내
기타 시민세・도민세에 대하여
- 시민세・도민세를 납부하는 분
- 시민세・도민세의 주요 변경점
- 2024년 노토 반도 지진으로 주택 및 가재도구 등에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잡손 공제의 특례 적용
- 급여를 2곳 이상에서 받고 있는 경우의 시민세・도민세 징수 방법에 대하여
- 개인 주민세 특별 징수의 철저
- 공적 연금에서의 특별 징수
- 시민세・도민세의 납세 의무자가 해외로 전출될 때의 절차
- 시민세・도민세의 납세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의 절차
- 시민세・도민세의 기부금 세제(고향세)
- 증권세제
- 자주 묻는 질문(시민세・도민세)
문의
세무과시민세계
- 전화 042-378-2111 (내선 153, 154, 164)
- 팩스 042-378-2207
시민세・도민세는 납세 의무자의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그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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