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도민세를 납부하는 분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서 공유
라인으로 공유

페이지ID1002681  갱신일 2036년 10월 20일

인쇄큰 글씨로 인쇄

시민세・도민세(주민세)란

시민세・도민세는, 이 둘을 합쳐서 '주민세'라고도 불립니다.

시민세에는, 개인이 부담하는 '개인 시민세'와,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 시민세'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개인 시민세"의 개요에 대해 기재하고 있습니다.

균등할당과 소득할당

확정신고, 주민세 신고, 급여지급보고서, 공적 연금 등 지급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시민세·도민세의 "균등할당"과 "소득할당"이 과세됩니다.

균등할당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제액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과세됩니다.

주석: 「소득」은 급여 등의 수입액 그 자체와는 다릅니다.

「균등할당」은 시의 행정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널리 균등하게 부담을 부탁하는 「지역사회의 회비」로서 주민세의 특성을 강하게 반영한 것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일률적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1월 1일 현재, 시내에 주소가 없는 분으로서 시내에 사무소·사업소 또는 주택을 보유하고 일정 소득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각각 "사업소 과세" "주택 과세"로서 "균등할당"만이 과세됩니다.

소득세

전년의 소득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무과에 해당하는 분

구분

균등할당

소득세

1월 1일 현재, 시내에 주소가 있는 분으로서 전년(1월부터 12월) 동안 소득이 있었던 분 과세 과세
1월 1일 현재, 시내에 사무소·사업소·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시내에 주소가 없는 분 과세 없음

주석: 아래에 기재된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비과세 대상자

균등할과 소득할 모두 비과세 대상자

  1.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
  2. 장애인, 미성년자, 한부모 또는 과부에 해당하며, 전년도 중의 총소득금액이 135만 엔 이하인 분
  3. 전년도 중의 총소득금액이 35만 엔×(본인+동일생계배우자+부양친족의 총인원수)+10만 엔+21만 엔 이하인 분
    (단, 단신자의 경우는 45만 엔 이하인 분)

소득 할당만 비과세가 되는 분

전년도 중 총소득 금액 등이 35만 엔×(본인+동일 생계 배우자+부양 친족의 합계 인원)+10만 엔+32만 엔 이하인 분
(단, 단신자의 경우는 45만 엔 이하인 분)

시민세・도민세의 납부 방법

시민세・도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일반 징수와 특별 징수가 있으며, 특별 징수에는 급여에서와 연금에서의 2종류가 있습니다.

소득이나 신고 내용에 따라 여러 징수 방법을 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납부 방법은 시에서 보내는 납세 통지서 등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일반 징수

시에서 보내는 납부서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계좌 등록을 한 경우에는 계좌 이체가 됩니다)
납부 기한은 연 4회(6월·8월·10월·12월)입니다.

급여에서의 특별징수

급여 지급자(근무처)가 급여를 지급할 때, 시에서 통지한 세액을 공제하여 본인을 대신해 시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 6월분부터 다음 해 5월분까지 12개월에 걸쳐 납부하십니다.

연금에서의 특별 징수

연금의 지급자(후생노동성 등)가 연금을 지급할 때, 시에서 통지한 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을 대신하여 시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시민세·도민세의 감면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각 납부기한까지 현재 생활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
  • 실업, 휴업, 질병 등으로 인해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분
  • 부과기일 이후에 생계를 같이하는 납세 의무자가 사망하여 현저히 생활이 곤란한 분
  • 학생 및 생도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주석1 :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이나 이미 납부가 완료된 세금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석2: 감면에는 심사가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석3: 생활곤란자의 감면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기준에 준하여 판단합니다.

이 페이지는 시민부 세무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문의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찾기 쉬웠나요?


이란에 입력된 의견 등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등은 입력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