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도민세의 기부금 세제(고향세)
개인 주민세(도민세・시민세)에 대한 도도부현・시정촌 등에 기부를 한 경우, 그 기부금 중 2천 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개인 주민세(지방세) 및 소득세(국세)의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1=기부를 할 도도부현・시구정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고향의 시구정촌일 필요는 없습니다).
- 비고2=동일본 대지진과 관련된 기부금은 모금 단체(일본 적십자사 등)를 경유하여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고향 기부금"으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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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마을 이나기 응원 기부금 (고향세)
이나기시에 기부를 고려하시는 분
대상 기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불한 기부금
주석: 개인 주민세는 기부를 한 다음 해의 개인 주민세에서, 소득세는 기부를 한 해의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대상 기부금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시구정촌), 주소지의 도도부현 공동모금회, 주소지의 일본적십자사 지부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개요
1 기부금 공제 대상 한도액(기부금 공제가 적용되는 한도액)
총 소득 금액 등의 30%
2 적용 하한액 (기부금 공제가 적용되는 하한액)
연간 2천 엔
기본 공제액
(기부금액 - 2,000엔) × 10%
주석: 10%는 시민세 6%, 도민세 4%입니다.
고향세 기부의 특별 공제
지방 공공 단체(도도부현・시구정촌)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 공제액이 세액 공제됩니다.
지방 공공 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액
(1) 기본 공제액
(기부금액 - 2,000엔) × 10%
(2) 특별 공제액
다음 A·B 중 적은 금액
- A=(기부금액-2,000엔)×(90%-소득세 한계세율×1.021)
- B=주민세 소득할액의 20%
주석:B에 대해서는, 2014년도 이전의 기부에 대해서는 10%
기부금 공제액
(1) + (2)
- 비고1=소득세의 한계세율이란, 그 분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말합니다. 과세소득에 따라 5%에서 45%가 됩니다.
- 비고2=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기부하는 경우는 기본 공제액만 해당됩니다.
주석: 조례에서 지정한 기부금의 공제액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비고3=기부금 공제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부흥 특별 소득세분도 반영되기 때문에, 시민세·도민세에 해당하는 고향 기부금의 특별 공제액이 조정됩니다.
조례로 지정된 기부금
소득세의 공제 대상 기부금 중에서 도도부현·시구정촌이 각각 조례로 지정한 것을 개인 주민세의 공제 대상 기부금에 추가할 수 있는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
소득세의 공제 대상 기부금 중, 시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특정 법인
(예: 사회복지법인,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법인 등)
- 주석: 기부를 한 다음 해의 개인 시민세에서 공제가 됩니다.
- 주석: 기부처가 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인지 확인하려면, 기부처 또는 시청 시민세 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액
기부금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에 6%를 곱한 금액을 개인 시민세에서 세액 공제합니다.
주석: 해당 기부금이 도쿄도가 지정한 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개인 도민세(기부금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에 4%를 곱한 금액)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2,000엔 제외) 공제되는 고향납세액의 기준에 대해서는, 「총무부 고향납세 포털 사이트」등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신고에는 기부처에서 발행되는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세 및 개인 주민세의 기부금 공제를 신고하는 분
거주하는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아래 사이트도 참고해 주세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과세되는 개인 주민세의 공제만을 신고하는 분
기부한 다음 해의 1월 1일에 거주하는 시구읍면에 신고해 주십시오.
주석: 영수증은 신고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납세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원스톱 특례 제도란, 확정신고가 불필요한 급여소득자 등이 고향납세를 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확정신고 없이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5년 4월 1일 이후에 하는 기부부터 적용)
고향 기부금에 대해, 기부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함으로써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스톱 특례 제도가 적용된 경우, 소득세 공제는 발생하지 않고, 다음 연도의 시민세・도민세가 감액됩니다.
특례 적용 신청 후에 주소 변경 등 신청서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고향납세를 한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기부처 지방자치단체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스톱 특례 제도의 대상이 아닌 분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원스톱 특례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분
- 시민세・도민세 신고를 하는 분
- 기부처가 5개 단체를 초과하는 분
이 페이지는 시민부 세무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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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