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에서의 본인 확인 서류의 예
1점 확인 서류(구분 A)
아래의 어느 한 서류 1점으로 확인을 실시합니다.
- 개인번호카드(마이넘버 카드)
-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 여권 (패스포트)
- 신체장애인등록증, 정신장애인 보건복지등록증, 사랑의 등록증, 요육 등록증
- 재류 카드, 특별영주자 증명서
- 기타 이들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관공서가 발행한 신분증명서 등으로 얼굴 사진이 표시된 서류(주택건물중개사 증 등)
2점 확인 서류
「B 서류 2점」또는 「B와 C 서류 각 1점」중 어느 하나로 확인합니다.
- 주석: 「C 서류 2점」은 불가합니다.
구분 B
- 건강보험 등의 자격 확인서(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후기고령자 의료, 공제조합 등)
-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증
- 연금 등의 증서(국민연금, 후생연금, 공무원연금 등)
-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
- 기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관공서가 발행한 서류(납세 통지서 등)
구분 C
- 관공서 이외 법인이 발행한 신분증명서(사원증 등)
- 학생증
- 기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 기재된 서류(병원 진찰권, 캐시 카드, 신용 카드, 예금 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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