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소득세 증명서)
시민세・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민세・도민세 세액"이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N년도 과세(비과세) 증명서에는 (N-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세(비과세) 증명서에는 신고・보고 등이 있었던 1년간의 소득 금액이 기재되므로, 지자체나 안내 문서에 따라서는 '소득세 증명서'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나기시에서 발행하는 '소득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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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세・도민세 과세 증명서
- 시민세・도민세 비과세 증명서
- 수수료
- 1통 300엔
(우편 발송의 경우 1통 400엔) -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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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과시민세계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
- 필요한 것
-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개인번호카드, 면허증 등)(하단 주석 참조)
주석1: 본인 확인 서류의 예는 다음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석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수임자)의 본인 확인 서류 외에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 시민세·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소득증명서) 교부 신청서(창구 신청용) (PDF 281.7KB)

- 시민세·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소득증명서) 교부 신청서(창구 신청용) (Word 61.0KB)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세무과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편의점 발급에 대해
세무과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온라인 신청에 대하여
세무과 증명서 및 비과세 증명서의 우편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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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