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편의점 발급
세무과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편의점 발급
개인번호카드(개인번호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국의 편의점 등의 다기능 단말기(멀티 복사기)에서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분
이나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으로, 이용자 증명용 전자증명서가 탑재된 개인번호카드·특정체류카드·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를 소지한 분
발급 가능한 증명서
증명서 발급 시, 아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 종류 |
|
|---|---|
| 수수료 | 1통 300엔 |
| 대상 |
신고가 있는 본인의 것 주의: 신고가 없고 급여·연금 정보도 없는 경우에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피부양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
| 발행 가능 연도 |
그 시점의 최신 연도만 예: N년 6월부터 (N+1)년 5월까지: "N년도"의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아래의 편의점 발급에 대응한 전국의 편의점 등 다기능 단말기(멀티 복사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다기능 단말기(멀티 복사기)의 터치 패널 화면에서 "행정 서비스"를 터치합니다.
- 개인번호카드 등을 정해진 위치에 세트하고 4자리 암호번호(이용자 증명용)를 입력합니다.
- 증명서 종류를 터치합니다.
- 수수료를 투입하고 "프린트 시작"을 터치합니다.
- 증명서와 영수증이 인쇄됩니다.
이용 시간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 주석: 일부 매장에 따라 이용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석: 연말연시(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기기 등의 유지보수 시는 제외합니다.
이용 가능한 점포
전국의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 미니스톱, 이온리테일 등
주의: 다기능 단말기(멀티 복사기)가 없는 매장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안 대책에 대하여
- 이용자가 스스로 다기능 단말기(멀티 복사기)를 조작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개인 정보가 타인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 전용 회선을 이용한 네트워크 사용, 통신 암호화 등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다기능 단말기(멀티 복사기)의 화면 표시 및 음성 안내로 개인번호카드 등과 증명서의 미수령 방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 증명서는 위조 및 변조 방지 처리가 되어 인쇄됩니다.
편의점 교부 주의사항(반드시 읽어주세요)
- 전입 신고 후, 개인번호카드 등의 갱신 절차를 하지 않은 분은 편의점 교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나기 개인번호카드 센터 또는 출장소에서 갱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출 신고를 한 분은, 이나기시에서 과세 중인 경우라도 편의점 교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시청 창구에서 신고를 한 경우, 편의점 교부 증명서에는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음 개청일 오후 이후에 반영됩니다.
- 주민기본대장법에 따른 지원 조치 대상자는 편의점 교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시청이나 출장소에서 교부하는 증명서와는 용지가 다릅니다.
- 증명서의 반품·교환, 수수료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 증명서 발급 시, 종이 걸림이나 인쇄의 혼란 등 기기 문제 발생 시,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환불 후에 다시 발급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등에 의해 수수료가 면제되는 사유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편의점 교부가 아니라 시청이나 출장소 창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환불은 불가능하니 주의해 주십시오.
- 증명서 발급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발급 중에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번호카드 등에는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공적인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입니다. 분실 등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암호 번호를 분실하신 분은 이나기 개인번호카드 센터 또는 출장소에서 암호 번호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 암호 번호는 3회 연속으로 틀리면 잠금이 걸립니다. 잠금 해제는 이나기 개인번호카드 센터 또는 출장소에서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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