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2곳 이상에서 받고 있는 경우의 시민세・도민세 징수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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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3416  갱신일 2025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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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에 관련된 시민세・도민세(주민세)는 모두 "주된 급여 사업자로부터의 특별징수(급여에서의 원천징수)"가 됩니다.

"부업 급여에 대한 세액만 보통징수(본인이 직접 납부)로 한다"는 처리는 할 수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취급의 이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321조의3 제1항에서는,
"전년도 중의 급여소득에 관한 소득할액 및 균등할액의 합산액은,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확정신고서 또는 주민세 신고서에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것은 "급여소득 이외의 소득에 관한 소득할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급여소득을 특별징수와 보통징수로 나누어 징수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된 급여의 사업자에게는 「특별징수 의무자용(사업자용)」과 「납세 의무자용(개인용)」의 세액 통지서를 송부하지만, 이 중 「특별징수 의무자용(사업자용)」 세액 통지서에는 급여에서 공제할 세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소득의 종류나 금액, 공제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자용" 세액 통지서에는 소득 및 공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압착 시트 가공 후 발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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