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급여 원천징수) 관련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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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2791  갱신일 2026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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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민세 특별 징수 관련

특별 징수 관련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소득자 변동 신고서

퇴직자·휴직·기타 사유로 급여 지급을 받지 않게 된 경우나, 전근 등으로 새로운 근무처에서 특별징수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급여소득자 이동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특별 징수 전환 신고서

입사 등으로 인해 보통 징수에서 특별 징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 징수 전환 신고서(의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석: 보통 징수의 납부 기한이 지난 것은 특별 징수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특별 징수 의무자의 소재지·명칭 변경 신고서

특별징수 의무자(사업장)의 소재지, 명칭 또는 송부처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징수 의무자의 소재지·명칭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eLTAX(엘택스) 특별징수 세액 통지 수령 방법 변경 신고서

eLTAX에서 급여지급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특별징수세액통지서의 수령 방법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 여기를 제출해 주세요.

납기 특례에 관한 신청서

납기의 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납기의 특례에 관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쪽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정 통지

특별 징수 세액 납부 시 지정된 우체국 외의 우체국이나 우체통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지정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지급 보고서 관련

급여 등 지급자(사업장 등)는 급여소득자(종업원)의 1월 1일 현재 주소지 시구정촌에 대해 1월 말일까지 전년도 지급분 급여 지급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다른 자치체 양식이나 독자적인 양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급여 지급 보고서에 관한 주의사항

  1. 제출하실 때는 반드시 총괄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징수하고 있는 사업소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소에는 매년 12월 초에 이나기시 지정의 총괄표를 발송하고 있으니, 그쪽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괄표에는 특별징수와 일반징수의 각 인원을 명시하고, 총 인원도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징수 대상자가 있는 경우, 일반징수 전환 사유서를 기입하고, 특별징수와 일반징수의 개인 명세서 사이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쿄도와 도내 62개 시구정촌에서는 특별 징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징수를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반 징수가 인정됩니다. 일반 징수 대상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일반 징수 전환 사유서를 작성하고 급여 지급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징수 전환 사유서가 미제출되거나 미기재된 경우 특별 징수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급여 지급 보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이나 추가가 발생한 경우, "수정분" 및 "추가분"이라고 빨간 글씨로 기재한 후 재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급여 지급 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매년 1월 말일입니다. 제출이 늦어지면 세액 결정 통지서의 발송이나 징수 시작 월, 해당 직원의 과세 증명서 취득 시기 등이 늦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인 사업자가 사업 전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나 원천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에도, 급여 지급 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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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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