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회계연도 도쿄시 및 도쿄도 세금 주요 변경 사항
고향 기부 제도 개정
총무성은 특정 기준에 따라 증여세 특별공제(지방세 및 도쿄도세 공제 일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는 아래 이나기시 총무성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2019년 6월 1일 이후 지정 단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에 기부를 하시면, 해당 기부는 주민세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도쿄시 지방세 및 도쿄도 지방세와 관련된 특별 공제액의 일부는 기부금에 대해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세 공제 및 개인 주민세 기본 공제 부분은 적용됩니다.
주택 대출에 대한 특별 세금 공제 확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단, 소비세 10%가 부과되지 않는 부동산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연장
적용 기간이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특별 공제액 검토
11년 후 3년 동안, 소비세율 2% 인상에 초점을 맞춘 공제 한도가 설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매년 다음 중 더 작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 부동산 구매 가격의 2퍼센트 ÷ 3
- 연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1퍼센트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는 금액은 이전 제도와 동일한 공제 한도 내에서 도쿄시 지방세 및 도쿄도세에서 공제됩니다(소득세 과세소득 총액의 7%, 최대 136,500엔). 또한, 부동산 구매 가격과 연말 주택 융자 잔액에 대한 공제 한도는 현재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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