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회계연도 도쿄 시세 및 도쿄 도세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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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2667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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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 배당소득 관련 과세 체계 통합에 대하여

특정 배당소득 및 특정 주식 양도에 관한 과세 방법이 소득세와 일치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해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특정 배당소득 및 특정 주식 양도소득을 소득세 신고 시 신고하면, 이 소득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는 부양가족 및 배우자 공제와 같은 공제 적용, 면세 결정, 국민건강보험료, 고령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양한 행정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검토

2024 회계연도부터 해외 거주 친척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요건이 엄격하게 변경되었으며, 원칙적으로 30세에서 70세 사이의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음 사람들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유학으로 인해 비거주자가 된 분들
  • 장애인
  • 연간 생계비 또는 교육비를 위한 부양가족 공제를 신고하는 납세자로부터 38만 엔 이상을 받는 사람.

산림 환경세 창설에 대하여

산림 환경세는 산림의 유지 및 증진과 관련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세금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2024 회계연도부터는 개인소득세 고정세와 함께 연간 1,000엔의 금액이 부과되며, 시에서는 도쿄도 지방세 및 시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에서 배운 재해 예방 대책의 자원으로서 연 1,000엔의 고정 금액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2023 회계연도에 종료됩니다.

주택세 및 산림환경세에 대한 고정세율 세금 금액
세금 2023 회계연도까지 2024 회계연도부터

고정세 지방세 (지방세)

3,500 엔

3,000 엔

주택 고정세 (도쿄도 주민세)

1,500 엔

1,000 엔
환경림세 (국세) - 1,000 엔
총계 5,000 엔 5,000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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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 시민부 과세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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