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회계연도 도쿄시 및 도쿄도 세금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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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2670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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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액 변경

  • 기본 공제액을 33만 엔에서 43만 엔으로 10만 엔 인상
  • 총 소득이 2,400만 엔을 초과하면 3단계로 감액되며, 2,500만 엔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본 공제액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및 공적연금공제 감소

한부모 가정을 위한 공제 신설 및 과부 공제 개정

  • 한부모 공제는 결혼 이력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집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개인에게 적용되며(총 수입이 48만 엔 미만이고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외), 총 수입이 500만 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제액은 30만 엔입니다.
  • 과부 공제는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사람, 또는 배우자가 실종된 사람 중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총 소득 500만 엔 한도) 적용되며, 공제액은 26만 엔입니다.
    참고: 그러나 배우자를 잃었거나 생활 상태가 불명인 경우 총 소득이 500만 엔 미만이면 부양 가족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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