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소득세 세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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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2706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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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회계연도 세제 개편으로, 지역 간 세수 배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재정 능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지방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이 변경을 바탕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율이 아래와 같이 인하됩니다. 또한,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예정된 신고에 대한 과도기적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세율 변경 내용

이나기 시의 개정 후 법인 지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율
자본금 또는 투자금액

≪참고≫
(2014년 9월 30일까지 시작하는 회계연도)

변경 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의 회계연도)

변경 후
(2019년 10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

자본금 1억 엔을 초과하는 회사 및 상호 보험 회사는 회사법 및 보험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14.7% 12.1% 8.4%
자본금이 1억 엔 미만인 법인 또는 자본금이나 지분이 없는 법인, 또는 대표자나 관리자가 지정된 비법인 협회 및 재단 12.3% 9.7% 6.0%

참고: 균등화 세율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예측 선언의 과도기적 조치

법인세율 변경으로 인해, 2019년 10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첫 번째 회계연도의 예정 신고 금액"전년도 법인세액 × 3.7 ÷ 전년도 개월 수"로 계산되며, 이는 임시 조치입니다.
참고: 일반적으로 "전년도 법인세액 × 6 ÷ 전년도 회계연도 개월 수"입니다.

신청 시작일

2019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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