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경감 제도 (히노 세무서 기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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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2728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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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경감 세율 제도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되는 것과 동시에 시행됩니다.
소비세 인하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회의비나 접대비로 식음료를 구입하는 업소, 그리고 소비세 면세 기업도 취급 품목의 적용 세율 확인과 세율별 별도 회계 처리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히노 세무서(전화 042-585-5661)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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