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경감세율 제도 (사업자를 위한 하노세무서의 공지)
소비세 경감세율 제도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율 10% 인상과 동시에 시행됩니다.
경감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소비세 과세 사업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회의비나 접대비로 식료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소나 소비세 면세 사업자도 취급 상품의 적용 세율 확인 및 적용 세율별 구분 회계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히노 세무서(전화 042-585-56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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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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