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시민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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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705 갱신일 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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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 사무소나 사업소 등이 있는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세 할당액"과 "균등할당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납부하는 분(납세 의무자)

  1.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있는 법인(균등할당액과 법인세 할당액)
  2. 시내에 기숙사 등이 있는 법인으로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없는 법인(균등할당액)
  3.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공익법인 등(균등할당액)

2 법인의 설립 등 신고

시내에 사업소를 설립・설치한 경우나, 시내에 있는 사업소에 이동이 발생했을 때,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설립, 설치 등의 경우

정관, 규약 사본 및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설립(설치) 후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설치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2) 납세지의 이동, 상호·대표자 등의 변경, 해산 등의 경우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동 후 신속히 이동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석: 이나기시에 전입한 경우 정관도 필요합니다.

3 납부할 금액

(1) 법인세 할당액

과세 표준이 되는 법인세액 × 세율

자본금의 액 또는 출자금의 액 2014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세율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 연도의 세율

1억 엔 이상의 법인 및 보험업법에 규정된 상호회사 12.1% 8.4%
1억 엔 미만의 법인 또는 자본이나 출자를 가지지 않는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 재단의 대표자, 관리인이 정해진 것 9.7% 6.0%

(2) 균등할액

세율
자본금 등의 액 이나기시 내 종업원의 총수 세율(연세액)
50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 50명 초과 300만 엔
50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 50명 이하 410,000엔
10억 엔을 초과하고 50억 엔 이하인 법인 50명 초과 1,750,000엔
10억 엔을 초과하고 50억 엔 이하인 법인 50명 이하 410,000엔
1억 엔을 초과하고 10억 엔 이하인 법인 50명 초과 400,000엔
1억 엔을 초과하고 10억 엔 이하인 법인 50명 이하 160,000엔
1천만 엔을 초과하고 1억 엔 이하인 법인 50명 초과 150,000엔
1천만 엔을 초과하고 1억 엔 이하인 법인 50명 이하 13만 엔
1천만 엔 이하의 법인 50명 초과 12만 엔
1천만 엔 이하의 법인 50명 이하 50,000엔
  • (주1) 「자본금 등의 액」 및 「이나기시 내 종업원 총수」에 대해서는 산정 기간의 말일에 판정합니다.
  • (주2)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 연도분은, 「자본금 등의 액」이 「자본금의 액 및 자본준비금의 액의 합산액 또는 출자금의 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등의 액」은 「자본금의 액 및 자본준비금의 액의 합산액 또는 출자금의 액」이 됩니다.

4 신고 및 납부 방법

법인 시민세는 법인 등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1) 중간(예정) 신고와 납부 세액

사업 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고, 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액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법인은 사업 연도 시작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 신고 또는 예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간 신고 납부 세액

균등할액과, 그 사업 연도 시작일 이후 6개월 기간을 1사업 연도로 간주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계산한 법인세 할증액의 합계액입니다.

예정 신고의 납부 세액

균등할액과 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 할증액 × 6 ÷ 전 사업 연도의 개월 수의 합계액입니다.
주석: 레이와 원년 10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첫 번째 사업 연도에 한하여, 법인세 할증액은 이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 할증액 × 3.7 ÷ 이전 사업 연도의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 확정신고와 납부세액

신고 기한은 사업 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입니다. 납부 세액은 균등할액과 법인세 할증액의 합계액입니다. 다만, 중간(예정) 신고를 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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