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와 관련된 입찰 시 공사 비용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2014년 6월 4일에 공포된 건설법 일부 개정법률 및 기타 법률(법률 제55호, 2014년)이 공공공사 입찰 및 계약 적정성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호, 2000년)을 개정하였으며, 덤핑 가격 계약 방지 조치(계약 금액으로 인해 공공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통상적으로 기대될 수 없는 계약 체결 방지에 관한 것)로서, 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입찰 신청 시 금액에 관계없이 입찰 금액 구성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에서는 2015년 4월 1일부터 공사 입찰 시 공사 비용 상세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작업
2015년 4월 1일부터, 입찰이 포함된 공사 계획이 공고되거나 지정된 경우에는 공사 비용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가 계약은 대상 공사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방법
공사 비용 내역은 전자 입찰 플랫폼에 제안서와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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